유엔, 한국 민간단체의 북한 식수개선사업 제재 면제

권영전 2021. 2.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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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을 승인했다.

5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국 측이 제출한 북한 식수 수질개선 사업을 위한 대북지원에 대해 지난달 22일 자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번 제재 면제는 대북제재위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승인한 것이다.

북한에 물품을 전달하려면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결정 뒤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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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대북제재 면제..단체명·지원규모는 미공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배영경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을 승인했다.

5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국 측이 제출한 북한 식수 수질개선 사업을 위한 대북지원에 대해 지난달 22일 자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번 제재 면제는 대북제재위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승인한 것이다. 면제 기간은 승인일에서 9개월 뒤인 10월 22일까지다.

대북제재위는 제재 면제를 어디에서 신청했는지,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당국 간의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이라면서 단체 측 요청에 따라 단체명이나 자세한 사업 규모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아직 물품 반출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북한에 물품을 전달하려면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결정 뒤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북제재위의 승인을 받아두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제재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긴급한 인도적 지원 요청을 더욱 신속히 처리하고, 면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로 하는 등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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