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 입법'보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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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언론개혁' 관련 6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빠른 처리보다 신중한 논의를 주문하며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당장 올 하반기에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내에 개혁입법을 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들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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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언론개혁’ 관련 6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빠른 처리보다 신중한 논의를 주문하며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언론연대는 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추진 중인 ‘언론민생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윤영찬 법안’으로 불리는 인터넷 명예훼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언론연대는 “한국은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가중처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심의, 언론중재위를 통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 등 명예훼손 피해구제에 있어 유례없이 강력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며 “징벌적 손배와 같이 더욱 강화된 제재를 추가입법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공백을 명확히 밝히고, 민형사제도와 행정규제를 종합 검토하여 이중처벌이나 과잉규제의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이러한 검토를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으로 명예훼손제도를 악용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안에는 권력 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신현영 법안)에 대해서도 “시급한 처리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인터넷신문과 포털 등에 실린 기사가 진실한 내용이 아니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할 경우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기사가 허위냐 사실이냐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인데, 언론연대는 “이때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행정기관이 기사 차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나 공인이 허위, 사생활 등을 내세워 기사의 차단을 무더기로 청구하게 되면 이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언론의 취재가 현저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과정에서 입법 권력에 취약한 포털 등 뉴스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언론의 의사에 반하여 열람을 차단하도록 유인을 제공하게 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2월 국회로 시한을 못 박고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론연대는 또 “해당 법안들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입법’의 우선순위인지 모르겠다”면서 “민주당이 더욱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방치하고 있는 언론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올 하반기에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 내에 개혁입법을 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법안들은 시간을 두고 신중히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 언론공약 이행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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