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소개' 음란행위 유도·협박해 90만원 갈취..경찰 수사

이창우 2021. 2.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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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 대화방에서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찍은 사진을 넘겨받아 금품을 뜯은 '몸캠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최근 톡 대화방을 통해 나체 사진과 음란행위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9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지난 4일 한 포털사이트 톡 대화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가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나체사진과 음란행위 사진을 요구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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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톡 대화방에서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찍은 사진을 넘겨받아 금품을 뜯은 '몸캠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최근 톡 대화방을 통해 나체 사진과 음란행위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9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지난 4일 한 포털사이트 톡 대화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가 '여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나체사진과 음란행위 사진을 요구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B씨가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A씨는 전날 90만원을 송금한 후 추가 피해를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피해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전문 사이버 수사팀과 공조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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