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北원전 문건은 내부 검토자료"

세종=안재용 기자 2021. 2. 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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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북한원전 건설 관련 문건과 관련해 "정책확정이나 공식문서가 아니라 내부 검토자료"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원전을 추진했냐는 질의에 대해 '단순 검토'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성 장관은 "논의 진행상황 봐서 관련된 것에 대해 사유 발생하면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작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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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 "신한울 3·4호기 보상, 적법절차로 추진"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5/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북한원전 건설 관련 문건과 관련해 "정책확정이나 공식문서가 아니라 내부 검토자료"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원전을 추진했냐는 질의에 대해 '단순 검토'라며 선을 그은 것이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 장관은 "자료도 공개했고 (문서가 작성된) 경위도 밝혔다"며 "부처 내부 검토자료다"라고 밝혔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기 재개에 대한 계획을 세워도 되냐"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정책으로도 채택 부적절하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가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세울 때 발전사 의향을 받는데 건설이 불확실하니 확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적법 지출된 건설비용을 보상하게 돼 있고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령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논의 진행상황 봐서 관련된 것에 대해 사유 발생하면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작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기한연장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거쳐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 장관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4년내 인가를 못받으면 취소하도록 돼 있다"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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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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