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임성근 탄핵' 주도한 이낙연·이탄희 고발

강수련 기자 2021. 2. 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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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전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 288 명 중 찬성 179 명(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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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으로 대검찰청에 고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전날인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오전 이 대표와 이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법관에 대한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위반이 있을 때 가능한데 임 부장판사는 중대하게 헌법·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1심 판사의 판결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로 탄핵 소추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탄희 의원이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을 근거로 백지 탄핵소추안에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국회법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증거 조사를 생략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임 부장판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명백히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석 288 명 중 찬성 179 명(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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