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불법제조' 1호 구속 업체 전 대표..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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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마스크 수백만장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생산업체 전직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5일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마스크 생산업체의 전 대표이사 이모(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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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6월 감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허가 없이 마스크 수백만장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생산업체 전직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2심에서는 형이 일부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5일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마스크 생산업체의 전 대표이사 이모(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B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이사 박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을 유지했다.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B사 법인의 항소도 기각했다.
아울러 검사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A업체 현 대표이사 김모씨의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이 유지됐다.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A사 법인의 1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박씨와 함께 별도 제조공장을 운영하며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마스크를 제조해 판매했다"며 "이는 각종 규제를 회피해 마스크를 대량 생산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생산한 마스크 자체가 보건상 위해한 것이라 보이지는 않고 다른 범죄로 1회 처벌받은 것 밖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정한 징역 2년은 무겁다"며 이씨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와 B 업체, 검사가 제기한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 등은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장을 제조·판매하고,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3월 검찰조사 단계에 있던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나온 첫 구속 사례였다.
1심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편익과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와 김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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