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오토밸리 폐기물처리 분쟁 결과 뒤집혀..2심서 업체 승소

이재림 2021. 2.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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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을 둘러싼 충남 서산오토밸리 폐기물 처리업체와 환경당국 간 행정소송 결과가 2심에서 업체 승리로 뒤집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폐기물 처리업체인 서산이에스티(원고)가 금강유역환경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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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영업구역 제한은 위법..폐기물 종류·처리량 규제로 효과 충분"
서산 NGO "지자체와 산폐장 공동운영방안 마련할 것" (서산=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서산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 서산시와 함께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서산산폐장)의 공동운영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0.3.2 sw21@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영업구역을 둘러싼 충남 서산오토밸리 폐기물 처리업체와 환경당국 간 행정소송 결과가 2심에서 업체 승리로 뒤집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폐기물 처리업체인 서산이에스티(원고)가 금강유역환경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단지 외부 폐기물까지 가져와 처리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과 정반대 판단이다.

대전고법은 원고 업체 성격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인 만큼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보호나 민원해소 등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 규모 제한이 필요하다면 영업구역이 아닌 폐기물 종류나 처리량 규제 등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 처리업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하는 이번 사건 승인 조건은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그 하자 또한 중대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산오토밸리 전경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고는 '산업단지 내 발생 폐기물만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충남도 실시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았으나, 2016년에 낸 사업계획서를 금강유역환경청이 2017년 적정 통보했다가 다시 이듬해에 "영업구역이 기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 결정을 직권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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