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환경부는 前 환경부 직원 관련 사건에 대하여 수차례 공식 사과를 표명했으며,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 중임[뉴시스, 이데일리 등 2021.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 2. 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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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4. 뉴시스 <특조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책임 통감하고 사과해야">, 이데일리 <'가습기살균제 자료유출' 前 공무원 파기환송...사참위 "환경부 사과해야"> 등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대법원이 4일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사 애경산업에 뇌물 수수한 前 환경부 직원 사건과 관련,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

○ ① 이와 관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이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사과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힘

○ ② 또한, 환경부가 최근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 지원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참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①에 대하여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제1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19.7.26)에서 환경부 차관이 사과하였고, 피해자 간담회('19.9.18)에서 환경부 장관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였음

○ ②에 대하여 : 사참위의 업무를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개정·시행('20.12.22)

- 환경부는 사참위가 대통령령을 마련하지 않아 법상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미비한 상황에서도 사참위의 자료제출 협조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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