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할 대상은 대법원장" vs "국회가 할일 한 것" 둘로 갈린 법조계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범여권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일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글에서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현실, 결과, 영향 등을 고려, 반영한 사법과 재판이 원칙이 되면 법의 본질이 지속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못하지 않느냐"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부장판사는 "입법부 판단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헌법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한 유권자들에 따라 판단하고 행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헌법이 보호하는 가치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못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자 "기억이 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을 지시했던 것이라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 판사는 "(임 부장판사도) 사표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을 알고 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것을 지적하면서 "아주 계획적"이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 없음"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긴 했지만 임 부장판사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고, 그 이후로 법관탄핵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당은 2018년 11월 법관회의의 입장을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들은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도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급하게 탄핵소추 논의가 진행되면서 사법농단 법관들의 반헌법적 행위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며 "국회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다. 주심은 이석태 재판관이 맡게 됐다. 탄핵 인용, 기각 여부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제시했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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