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논란' 온라인 플랫폼법, 공정위 아닌 방통위 소관"
이원욱 위원장 "조만간 정무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중복입법 논의"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시에 추진하면서 '중복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방송통신 분야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5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토론회'에서 해당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고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한준호 의원, 양정숙 의원, 한상혁 방통위원장, 권오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 위주의 규제체계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규범 구체화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을 제정,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권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누가 만들고 집행하는가를 들여다 보면 EU는 우리나라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산하 정보통신총국이, 일본의 경우 통신규제 기관인 총무성이 담당한다"며 방통위를 지목, "우리나라도 전문규제 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미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한 상황에서 그 주체는 방통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과방위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와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전 의원의 법안 발의를 지원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이 공정위와 전 의원 안을 포함해 총 4건 올라왔는데, 전 의원 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가한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플랫폼 규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동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수법을 추진하면서 '중복입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개인과 기업 간, 기업 간 시장을 아울러 규제하고 있어서 기업 간 분야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중복입법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규제가 필요한 경우 온라인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방통위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갖는 게 바람직하다"며 "규제기관 간 경쟁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중복규제 지적보다는 규제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기획법무담당관은 "국회에서 법을 다루다 보면 글로벌 플랫폼처럼 산업이나 서비스가 가진 종합적 특징을 봤을 때 기존 단일법으로 규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일정 정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중복규제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규제 공백'이 오히려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만들 때 중복규제에 대한 지적보다는 규제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면서 유기적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법을 보면 다른 기관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 적절하게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과방위와 정무위는 조만간 중복 입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공정위와 방통위 모두 하려고 하는데, 어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무위원장과 저, 여당의 조승래 간사, 유동수 간사 이렇게 넷이서 가닥을 잡아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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