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野, 김명수 사퇴 총공세..與 "몰래 녹취가 더 나빠"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 간 이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변인님,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지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헌정사 최초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법관이 탄핵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친일에 부역한 판사도 있을 수 있고 독재에 부역한 판사도 있을 수 있고 유신헌법에 참여한 판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판사 탄핵이 없었습니다.
신성불가침 영역처럼 이렇게 보였는데요. 저는 여기에는 국회가 이제까지 제기능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통과된 것을 보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게 아닙니다. 허용을 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국회가 한 겁니다. 이걸 주도한 분이 이탄희 씨라고 국회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이 주도해서 법관을 탄핵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국회가 본연의 의무.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무를 이제서야 제대로 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행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탄핵도 하고 하면서 견제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만큼 과도하게 신성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앵커]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윤기찬]
저는 좀 아쉽죠.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문제는 있어요. 그 부분은 헌재가 판단하겠지만 국회는 실질적인 탄핵사유 플러스 탄핵에 실익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목적이 불분명해진 겁니다, 국민이 볼 때는. 분명히 2월 28일에 재임용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자로 임기를 다 하게 되면 공직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치는 탄핵 절차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위 말하는 화풀이 탄핵 내지 위세 탄핵이라는 행간의 말들이 설득력을 얻는 계기를 삼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국회가 이번 기회에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는 있지만 구속요건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렇다면 입법불비 차원에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재판관의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임무가 아니었나. 탄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론분열 내지 사법부에 오히려 새로운 외압을 행사한다는 이런 오해를 사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국회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더 나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시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공은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쟁점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탄핵심판의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할 테고 만약에 탄핵심판의 사유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탄핵의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지 않습니까? 각각 나눠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윤기찬]
이것도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먼저 탄핵소추가 되게 되면 먼저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래서 요건이 충족되면 본안심의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탄핵의 실체 요건 이전에 요건이 되는 여부, 소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단은 소의 이익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2월 28일이지만 심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는 2월 28일 한참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나오지는 않고 지나자마자 그게 대두가 될 문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송요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실체적 요건 관련돼서는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이죠.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 변호인이 나와서 공방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첫 기일날은 무조건 한 번은 당사자, 피청구인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그때는 재판을 못해요.
그다음은 연기를 하게 되고 연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기일을 정했는데 그때도 안 나온다. 그때서야 비로서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해도 벌써 한 달가량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심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2월 28일이 지나게 되면 혹시나, 그러면 실체적 심리를 진행할 사실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 내지 기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질 심리 없이 종결될 여지가 있고 또한 이것이 일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기각 내지 각하 판결이 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해서 이 사유가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이탄희 판사가 쭉 주장해 왔던 것처럼 변호사 개업을 5년간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퇴직금 수령, 공직제한을 한 5년간 하지 못하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위해서 탄핵제도가 활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탄핵을 의결했다면 그건 사실은 국회의원의 탄핵의결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항간의 얘기도 있는 것이죠.
[앵커]
현실적으로 퇴임 전 헌재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영]
저는 국회가 이제까지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비판적입니다. 좀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8년 11월에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의 사유가 될 만하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국회 법사위 때 보면 법원행정처장도 이 정도 사안이면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법조계 내부에서도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만하다고 인정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월 28일에 임박해서 이런 상황에 몰린 것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용되지 않고 기각이 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유를 적시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만으로도 이제까지 특권을 누려온 사법부에 대해서 충분히 경종이 될 수 있고요. 또 법관들의 윤리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이탄희 의원의 여러 가지 말씀이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절해야죠. 그런데 단죄하는 방식이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인데 이탄희 의원이 이걸 2019년도부터 주장을 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도 1월달에 1심 판결이 무죄가 났거든요. 그럼 그때도 분명 헌법 위반이라는 재판 판결문에 설시가 있어요.
그럼 그때 탄핵을 서둘러서 했으면 이렇게 소의 이익이 없어서 기각 내지 각하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이런 진행이 안 됐을 텐데 그때 가만히 계시다가 징계처분이 안 나니까 지금에 와서 탄핵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관의 징계처분 내용은 정직 내지 감봉이거든요, 파면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본인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징계처분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탄핵사유가 없으니까 징계처분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파면이 없어요, 징계처분 내용에는. 정직 내지 감봉인데 그거 안 되니까 지금에 와서 또 더 중한 탄핵절차를 운운하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이탄희 의원님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 때문에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징계를 안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징계받지 않았습니까?
[윤기찬]
경징계 견책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그중의 하나만 갖고 받은 것이고요. 프로야구 투수에 대한 재판. 나머지 2개가 더 있잖아요.
[앵커]
저도 법관징계법을 찾아보니까 징계사유가 3개인 것 같더라고요. 파면은 없고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세 가지. [윤기찬] 그런데 견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유 이외에. 그건 모 프로야구 투수 재판에 관여했다는 걸 가지고 견책을 받은 것인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가토 다쓰야인가요?
산케이신문 지국장 관련된 이 부분이 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박진영]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니까 대단하게 큰 죄를 지어서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헌법재판소 판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에 국가가 벌금을 매긴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원한 사람이 있답니다.
개인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권적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범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도 파면입니다. 이분이 감옥 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저는 국회가 탄핵을 자주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행동을 보면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사법부에서, 물론 예측입니다마는 재판에 개입한다거나 지도라는 개념으로 저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해 왔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법부라는 것을 굉장히 신성한 영역. 법치주의라는 과다한 프레임으로 얘기해서 아예 문제제기도 못하는.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법원 판결이 나오면 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왜 법원 판결을 늘 존중해야 합니까? 존중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주자주 판사 탄핵이 일어나야 된다, 물론 재판 판결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상황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의미로 읽히고요. 이런 가운데 임성근 부장판사,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장과의 진실공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윤기찬]
녹취, 녹음을 한 것 자체가 사실 저도 놀랍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임성근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녹취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접촉을 하다가 결국 본인과 다른 말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녹취를 했을 텐데 어쨌든 녹취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죠.
위법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녹취한 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국민을 향해서 또는 국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서 거짓사실을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더욱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녹취의 내용, 대법원장의 말씀 중에 법률 문제를 차치하고 정치적 상황을 봐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이 법조인이 법률 문제를 차치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논리인지 저는 상당히 의식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저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또 다른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단계지, 해명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더 밝혀질 일도 없어요.
그렇다면 스스로 사법부의 앞날과 독립을 위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단을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는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고발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윤기찬]
고발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인데 사실 구속요건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앵커]
허위공문죄라는 게 거짓으로 했다, 이 내용인가요?
[윤기찬]
그렇죠. 공문서가 대법원 명의로 나갔는데 대법원 관계 담당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물어봤겠죠. 그러면 작성하는 사람은 허위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받지 않는 사람을 이용해서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소위 저희가 말하는 간접정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구성요건이 해당될 수 있는데 문제는 문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법률적인 쟁점은 있어요. 그 부분은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진영]
제가 아는 바로도 도청에 의한 자료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증거로 쓰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앵커]
도청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까?
[박진영]
도청이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는 위법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모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증거자료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윤기찬]
어쨌든 송사 과정에서 사실 많이 있거든요. 대화자 중의 1인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처벌대상이 아니고 부적절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국회에 낸 대법원의 의견서죠. 의견서에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걸 문제삼아서 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고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진영]
제가 보기에는 임성근 판사라는 분이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저는 판사징계법에 의하면 재판 진행 중인 공무원들은 퇴직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녹음을 했다? 뭔가 좀 함정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물론 대법원장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건 굉장히 잘못한 행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내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검찰처럼 제식구를 감싸지 않고 잘못이 있으니까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쪽에서 설치고 있다, 이 표현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표현은 정치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쉽게 정치적, 정치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지만 그건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진행하는 행위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국회에서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쪽의 눈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쪽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독립적 기관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제가 말씀드리면 다만 이분이 법률적 문제를 차치한다고 해서 할 말은 없지만 사실 그 말씀은 틀린 거죠. 법원 예규에 따르면 수사중인 경우 그다음에 법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원 면직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는 탄핵이라는 게 없거든요.
또 1심, 2심 이것과 관련된 제한규정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꼴이 돼요. 본인이 그렇게 비판했던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녹취 말씀하실 때는 5월 22일인데 그때는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요.
21대 국회는 구성이 안 됐어요. 다만 총선의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거의 180석가량의 거대 여당이 출현할 당시입니다. 거대 여당이 마음대로 탄핵이 가능한 시기였어요. 20대 때는 사실은 계속 논의가 됐지만 의석구조 때문에 탄핵이 힘든 구조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얘기하면서 탄핵을 운운할 시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거대 여당이 앞으로 원 구성해서 탄핵을 발의하고 탄핵소추 의결하고 이런 것을 예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들고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초점은 조금 다른데 이분이 재판 과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는 면직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왜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꺼냈는지 이건 본인에게 물어봐야 아는 상황들인 거고요.
대법원장이 이 상황을 잘 알았더라면 탄핵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퇴임시킬 수 없어가 아니라 사법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퇴임시킬 수 없다, 사실 이렇게 했더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는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아까 잠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윤기찬]
헌재에서 인용 결정 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간상 보면 이게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을 탄핵소추서에 아마 뭘 첨부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사적 모든 증거기록을 첨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기록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받아서 열람등사해서 또 변호인이 보고 그다음에 변론할 기회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석과 관련된 것도 근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보내서 문서송부 촉탁해서 기록을 받아다가 복사해서 보고 다시 변론하는 것은 사실은 기록이 한 달 가지고 안 되고 180일로 제한돼 있지만 기존 예를 보더라도 빨라야 2개월, 3개월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는 시간상 상당히 불가능하다.
[박진영]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잠깐 헷갈리신 것 같은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여당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탄핵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임성근 판사 같은 경우에는 무죄지만 헌법을 위반한 행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도덕성 차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도덕성 차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탄핵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탄핵이 이겁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탄핵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대표인 민주주의적인 기관의 대표인 국회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관이 헌법적인 위반을 한 사항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탄핵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탄핵된 행정부의 수장들, 장관들이 헌법위반 행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탄핵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기찬]
정치적 목적 하에 그 사유를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탄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선회를 하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녹취록을 통해서 밝혀진 언행은 단순한 정치적 이유가 아니죠. 그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고 행정권을 남용해서 사실은 의원면직을 못하게 한 직권남용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저희가 탄핵 발의를 한다고 해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발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진영]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자꾸 정치라는 것을 나쁘게 혼동하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라는 최종 결정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된 것과 별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은 뭡니까?
[박진영]
입장과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하면 삼권분립 위배된다고 할 것 같아서 특별히 반응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른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입장과 반응이 없는 게 입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박진영]
임성근 탄핵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국민의 대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할 말이 없다는 것도 사실 이해는 안 됩니다.
[박진영]
그런 비판이 있으면 바뀔 수도 있겠죠. 지켜보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또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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