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집단감염 기도원 내 불법건축물 8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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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국제기도원 내 불법건축물을 철거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국제기도원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에 관한 사전 통지와 시정지시를 내렸다.
국제기도원 측은 시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부를 자진 철거했다.
국제기도원은 무등록 종교시설로 대면예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강제해산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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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한 국제기도원 내 불법건축물을 철거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전체 불법건축물 19채 중 감염 우려가 큰 기도실 중심으로 8채를 우선 철거했다.
시는 지난 1월 국제기도원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에 관한 사전 통지와 시정지시를 내렸다.
국제기도원 측은 시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부를 자진 철거했다.
시는 나머지 11채도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철거한다.
기도원으로 사용한 건축물은 1970년대부터 무단 건축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국제기도원은 무등록 종교시설로 대면예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강제해산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빚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코로나19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해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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