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로 피해만.." 보령시의회, 보령댐 피해대책 결의안 채택

이은파 2021. 2. 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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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는 5일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열고 김홍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충남도 등에 보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보령댐은 충남 서부권에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서부권 경제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보령시민은 보령댐 건설로 개발 제한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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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보령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충남 보령시의회는 5일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열고 김홍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충남도 등에 보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보령댐은 충남 서부권에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서부권 경제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보령시민은 보령댐 건설로 개발 제한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 저수율 하락에 따른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 물을 보령댐에 보내는 도수로를 설치하면서 도수로 이용 부담금을 보령시에 부과하고 있다"며 "보령댐 건설 이후 하류인 웅천천 수량이 줄면서 주민들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기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도수로 이용 부담금을 당장 없애고,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방류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수자원공사가 보령댐 물을 공급받는 8개 시·군의 물값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급 거리에 따른 요금체계 개편도 요구했다.

보령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령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제232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령댐 건설로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혜택은 거의 없다. 시와 수자원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전에는 공사에 물값을 줘서는 안 된다"며 보령시의 보령댐 광역상수도(정수) 구매 예산 전액(55억원)을 삭감했다.

1998년 완공된 보령댐은 높이 50m·길이 291m, 유역면적 163.6㎢, 총저수량 1억1천690만t 규모로 도내 8개 시·군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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