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수수' 홍문종 징역 4년 선고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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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66) 친박신당 대표가 5일 항소했다.
홍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이 중 57억여원의 횡령과 액수를 상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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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수십억 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66) 친박신당 대표가 5일 항소했다.
홍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 대표는 2012∼2013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의원 시절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천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고급 차량을 받고, 미인가 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를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대신 처벌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중 57억여원의 횡령과 액수를 상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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