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탄핵 대상자 사표 당연히 거부해야..국민의힘이 반헌법적"

김성진 기자 2021. 2. 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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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사퇴를 요구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헌법이 정한 법관 탄핵 절차를 무시하는 그 주장이야말로 반(反)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우 의원은 "헌법상 징계인 탄핵 대상이 파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직서를 처리하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 대법원장이 공범이 됐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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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07./사진제공=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사퇴를 요구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헌법이 정한 법관 탄핵 절차를 무시하는 그 주장이야말로 반(反)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사유가 있는 공직자는 스스로 사표를 낼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당연히 탄핵 심판 대상자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 했는데,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우 의원은 “헌법상 징계인 탄핵 대상이 파면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직서를 처리하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 대법원장이 공범이 됐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 식구가 한 일이 무엇인가”라며 “법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재판 상황에 수시로 개입하고 판결문을 수정할 것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농단의 책임을 묻고 싶거든 김종인 대표가 속한 당의 면면부터 돌아보시라”며 “임성근 판사 탄핵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의 절반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은 말할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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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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