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 심리 돌입..위헌 여부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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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5일)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주심도 정해 심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주도로 국회에서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안을 발의했고, 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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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5일)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주심도 정해 심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공정한 심리를 위해 주심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심은 심리를 주관하지만 이번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관 9명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헌재는 법관 탄핵의 전례가 없는데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인 점을 감안해 전담 재판연구관 태스크포스도 구성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임 판사의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되기 때문에 헌재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재는 보충 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 담당 재판부에 직접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재판부는 "위헌적 행위이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 판사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인 것은 맞지만,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 즉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할 수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주도로 국회에서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탄핵안을 발의했고, 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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