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창환 2021. 2. 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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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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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부탁 받고 증거은닉 혐의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1심,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인 김경록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2.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3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김씨는 정 교수 수사에 지장을 줘 공범인 정 교수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본체를 숨기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이미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고, 정 교수로부터 '압수수색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정 교수가 사용한 컴퓨터가 증요 증거가 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택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 1개는 아예 발견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숨긴 하드디스크에는 중요 증거가 다수 있어 실체적 진실을 곤란하게 해 국가적 형사사법 행위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요 고객인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서 인연을 맺어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나이에서 열세에 있었다"며 "정 교수 요청을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하드디스크 폐기나 반출 등을 김씨가 먼저 제안했다는 정 교수의 진술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김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요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보기 어렵다"며 "그 밖에 양형 조건을 봐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10년께 정 교수를 처음 만난 김씨는 2014년부터 그의 자산관리를 맡았고, 한 달에 1~2번씩 지속적으로 정 교수를 만나고 그 가족들과도 자주 교류해 왔다.

또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2019년 8월부터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사모펀드 투자 관련 문제 등을 검토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김씨는 같은 해 8월27일 검찰이 혐의 관련 장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31일 사이 그의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로 향했다.

김씨는 정 교수의 자택에서 서재와 정 교수 아들의 컴퓨터에 있던 하드디스크 총 3개를 떼어내고, 이어 동양대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를 빼내 자동차와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에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증거를 은닉할 당시 수동적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능동적 역할도 일부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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