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줄잇는 김명수..野 의원들 "또 거짓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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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사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 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5일 대검찰청에 잇따라 접수됐다.
활빈단은 "김 대법원장은 '탄핵'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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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탄핵을 사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고 거짓 해명 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5일 대검찰청에 잇따라 접수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데 이어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세련은 또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이를 주도해 가결한 같은 당 이낙연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소추는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적이고 무효”라며 “‘백지 탄핵소추안’에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국회법에 따른 증거조사를 생략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임 판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대검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내면서 “법원 예규상 ‘징계 청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을 막을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김 대법원장은 ‘탄핵’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낸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단’의 김기현 의원 등 5명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김 대법원장에게 용퇴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관에서 방호원에 의해 출입이 저지되자 30여분간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 등은 결국 김 대법원장을 만나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면담 중 또 거짓말을 했다”면서 “예규를 보면 수사·재판 중이라도 (법관징계법상) 징계사유가 아닌 이상 의원면직을 불허할 이유는 없는데도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사표를 제출했을 당시 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때 ▲징계청구가 되거나 수사 중임을 통보받았을 때 그로 인해 직무관련성이 있어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면직이 제한된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된 판사 탄핵소추안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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