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 지원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에 796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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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5일 오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설 연휴를 앞두고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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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최대 1000만원 특례융자.."신속하게 혜택 보게 하겠다"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5일 오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설 연휴를 앞두고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돼 피해가 심각한 문화·관광·운수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지원’과 지역의 내수회복을 위한 상품권 추가 발행,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추진한다.
직·간접 지원규모는 총 796억원이다.
문화·관광·운수업계 직접지원액은 96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200억원, 경남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500억원이다,
공연과 전시행사 취소 등 사회 전반의 문화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의 활동지원비가 주어진다.
2019년 대비 매출이 80%정도 급감한 여행업체를 포함한 도내 관광업체에는 업체당 100만원의 경영안정비를 받는다.
승객감소와 운행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 국장은 “도내 일부 시군에서 문화·관광·운수업계 대상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더나 지급하고 있다”면서 “도에서는 선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며, 중북·추가 지원여부는 해당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도의 정책자금을 받은 수혜업체를 제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업체인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로 200억원 규모로 특례융자를 시행한다.
지역화폐인 경남사랑상품권은 당초 700억원 발행 규모에서 500억원을 추가 발행하면서 총 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10% 특별할인율을 유지하며 집중판매한다.
신 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가산금 등이 발생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부과된 가산금·중산금을 소급 적용해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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