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아이 셋 둔 엄마에게 수행비서 맡기다니.." 공분한 야권 보좌진들
[경향신문]
야권 보좌진들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수행비서 해고’ 사태에 공분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이를 셋 키우는 엄마에게 수행비서 업무를 맡긴 것 자체가 문제이며, 해고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를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은 5일 ‘류호정 의원에게 절실한 두 가지는 성찰과 사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류 의원의 비서 해고를 강하게 비난했다. 국보협은 “정의당이 류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운 이유는 ‘20대 여성 해고노동자’였기 때문”이라며 “해고 노동자 출신인 류 의원이 해고 이유가 노동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가 싸워온 전형적인 사측 입장이다.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보협은 류 의원이 해고한 수행비서가 아이를 셋 키우는 엄마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원을 밀착 수행하느라 근무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 수행비서 업무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에게 맡길 수 없는 성격의 일”이라며 “애초에 이런 업무배치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근원적 질문은 과연 이것이 여성 인권과 노동권을 주창하는 진보정당의 의원이 능히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는 점”이라며 “보좌진은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의원의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당신(류 의원)의 인식 수준이 국회에 경종을 울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 내에서는 류 의원의 수행비서 ㄱ씨의 해고로 논란이 일었다. 자신을 ‘경기광주 정의당원’이라고 밝힌 신모씨는 지난달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류 의원이 수행비서를 면직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해고 사유로 제시한 ‘픽업 시간 미준수’도 전일 자정이 넘어 퇴근시킨 뒤 다음날 오전 7시 이전에 출근케하면서 생긴 일로 노동법상 휴게시간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자 류 의원은 지난 4일 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부당 면직을 주장한 ㄱ씨는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ㄱ씨는)주행 중 SNS에 글을 쓰고 채팅을 했다.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복됐다”며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지 말라는 저나 보좌진의 말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운운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ㄱ씨는 SNS에 “의원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로 대응하고 나선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정당과 상관 없이 지지글을 올려 달라”고 맞섰다.
류 의원의 해고 사건으로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면직 예고제’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면직 규정이 없다. 이에 지난해 7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보좌진에게도 직권면직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는 법안(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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