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검찰, 다른 재판서 '조국아들 허위 인턴' 유죄 판결문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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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지난달 최 대표가 업무방해로 유죄를 받은 판결의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며 "판결문에서 조씨는 최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불상의 활동을 여러 차례 한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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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인이 판결문 오해한 듯..인턴활동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지난달 최 대표가 업무방해로 유죄를 받은 판결의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최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며 "판결문에서 조씨는 최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불상의 활동을 여러 차례 한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재판부는 확인서에는 매주 2회, 16시간 근무했다고 써있었는데,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이 시간 만큼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방송에서도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별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활동을 인턴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어요'라고 말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방송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했으니까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거든요'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기간 등을 확인하고 써준 것"이라며 "최 대표 측 변호인이 별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최 대표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고, 판결문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가 허위인턴서가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았고, 조씨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만 나와 일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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