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검찰, 다른 재판서 '조국아들 허위 인턴' 유죄 판결문 두고 공방

김규빈 기자 2021. 2. 5.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지난달 최 대표가 업무방해로 유죄를 받은 판결의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며 "판결문에서 조씨는 최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불상의 활동을 여러 차례 한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측 "쓰인 시간만큼 근무안해서 유죄, 활동한 것 맞아"
검찰 "변호인이 판결문 오해한 듯..인턴활동으로 볼 수 없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지난달 최 대표가 업무방해로 유죄를 받은 판결의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최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며 "판결문에서 조씨는 최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불상의 활동을 여러 차례 한 것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재판부는 확인서에는 매주 2회, 16시간 근무했다고 써있었는데,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이 시간 만큼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방송에서도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별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활동을 인턴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어요'라고 말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방송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했으니까 확인하고 (확인서를) 보내줬거든요'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기간 등을 확인하고 써준 것"이라며 "최 대표 측 변호인이 별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최 대표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고, 판결문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가 허위인턴서가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았고, 조씨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몇 차례만 나와 일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rn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