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개입'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 2심 선고 연기

온다예 기자 2021. 2.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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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앞서 2019년 1월 1심 재판부는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해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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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지난 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의 2심 선고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이날 오후 4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돼 선고기일이 '추정'(추후지정)됐다.

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지난 1월20일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전 차장은 2016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고 배제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019년 1월 1심 재판부는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해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전날(4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사찰 혐의와 관련해 우 전 수석과 공범으로 적시된 부분이 있다면 다퉈야 할 소지가 있어 변론신청을 했다"며 "공범적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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