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치료제, 설연휴전 처방되나..김강립 "빠른 시일내 현장사용"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2021. 2.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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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해 "빠른 시간 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처장은 5일 코로나19 치료제 최종점검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렉키로나주는 이미 생산이 완료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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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조건부 허가결정
김강립 "질병청, 우선 사용 방안 준비..건보 적용 절차 진행도"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 품목허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해 "빠른 시간 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로서는 설 연휴 전부터 처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처장은 5일 코로나19 치료제 최종점검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렉키로나주는 이미 생산이 완료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이날 오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트리온이 지난해 12월 29일 허가신청한 렉키로나주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이번 허가는 임상2상까지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임상3상을 별도로 진행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점검위원회는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이은 식약처의 세 번째 자문단계다. 위원회는 렉키로나주의 치료 대상범위를 만18세 이상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환자로 확정했다.

김 처장은 "임상현장에서 수요가 요청되면 아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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