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동기 140여 명 집단성명.."김명수 탄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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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17기 140여 명이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대해선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며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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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17기 140여 명이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부장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대해선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며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며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무도한 입법행위를 자행해 왔다.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논리라면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는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의를 표명했던 임 부장판사에게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법원 측은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해 해당 사실이 밝혀지자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다.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장이 여권의 동향을 살펴 판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한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한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179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전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친 뒤 본격적인 사건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탄핵소추 사건은 곧장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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