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수사권 폐지 박차..수사청 신설 2월 입법 당정 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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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특위는 수사와 기소권 분리 외에도 민주적 검찰통제와 수사과정중 인권보호 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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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별도의 수사기관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하는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내부 이견이 단단하게 합의된 상태"라면서 "이 같은 전제 아래 독립된 수사청으로 가는 방향 등을 또다시 논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수사권을 분리해 신설 기관이 담당하는 내용이 특위 회의의 핵심이다.
특위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관할로 둘지 여부 등도 빠르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당은 관련 법안을 다음 달 입법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지난 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내 검찰개혁 특위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을 국회 2월 회기 내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달라"며 "검찰도 조직문화의 혁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위는 수사와 기소권 분리 외에도 민주적 검찰통제와 수사과정중 인권보호 등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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