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윤용대 대전시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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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용대 대전시의원(서구4·더불어민주당)이 1심보다 감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부의장에게 원심 벌금 15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8월 27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위법 소지가 있다며 윤 부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 행위)로 대전지검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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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용대 대전시의원(서구4·더불어민주당)이 1심보다 감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부의장에게 원심 벌금 15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형의 확정과 동시에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지역 주민 및 특정 관변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 비용과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에 업무추진비 수십만 원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범행이 당선 이후에 이뤄진 점,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식사 등을 제공한 점, 차기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점 등에 비춰 1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힝소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나, 당선 무효가 적정한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이 사건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8월 27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위법 소지가 있다며 윤 부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 행위)로 대전지검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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