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보험가입 의무화'..영광군, 12일 이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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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이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했다.
영광군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맞춰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발된 견주는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후 맹견 소유자 교육을 수료한 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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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했다.
영광군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맞춰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가입 대상 품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이다.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발된 견주는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먼저 동물 등록부터 해야 한다. 이후 맹견 소유자 교육을 수료한 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맹견보험 상품은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잇달아 상품을 출시했다.
가입비용은 연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 대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보상금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는 1건당 200만원 이상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맹견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예방관리가 최우선인 만큼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 착용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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