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후폭풍.."김명수 사퇴" vs "삼권분립 첫 작동"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법 재판소로 넘어갔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파일 공개로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4일) 통과된 탄핵은 실익없이 민주당이 힘자랑만 한 '부실 탄핵'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이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탄핵 소추 정당성에 집중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정면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해야할 일을 했다는 분위기입니다.
■ 국민의힘, 김명수에 '사퇴' 총공세…'맞불 탄핵'?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5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간 녹취록에 대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녹취록 공개 이후 번복한 것에 대한 질타입니다.
김 위원장은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 비판 목소리가 높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인 발상이자,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선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부결될 게 뻔해 김 대법원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명분만 줄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있다면서도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안에 이어서 내는 것이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점, 민주당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 줄 수 잇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가결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에 대해선 "불법 탄핵, 부실 탄핵을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해치웠다"며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법원 자체에서도 견책밖에 되지 않았던 사안을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실익이 없는 탄핵에 나섰고, 사실관계 파악이나 당사자 변소조차 듣지 않은 졸속 탄핵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민주, 김명수 두둔하며 탄핵안 의미 강조…"삼권분립 처음 작동"
민주당은 법관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당의 공세를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며,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 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가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며 "헌법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거란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법관 탄핵 소추로 이제야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김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민의를 존중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의지를 한편으로 이해한다'는 법원내 목소리를 담은 보도가 있었고 (당내에서) 이를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즉,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말했지만, 이것이 민의를 존중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임 부장판사의 헌법위반을 옹호하는 건 대법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며, 오히려 "정기인사도 아닌데 인사(사표 수용)를 했다면 그게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법관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게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는 얘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선 논의도 없었고,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입장도 논의가 없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내에서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몰래 녹취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우리 사회가 허용한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일"이라며 "임 판사의 위헌적 행위만이 아니라,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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