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 악령 내쫓자"..십자가로 신도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 부부

김소영 기자 2021. 2. 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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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 악령을 내쫓겠다'며 신도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3·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9·여)와 또 다른 교회 목사 부부인 C씨(49·남), D씨(45·여)에 대해서도 원심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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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몸속 악령을 내쫓겠다'며 신도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5일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3·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9·여)와 또 다른 교회 목사 부부인 C씨(49·남), D씨(45·여)에 대해서도 원심 그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며 "유족들 역시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한 점, C씨와 D씨에게 각각 거짓진술을 시켜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 한 점, C씨와 D씨의 두 딸까지 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안식 기도를 시행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 등 4명에 대해 원심이 정한 형량은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하겠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7일 오전 1시쯤 경기 화성시 한 교회에서 당시 군인이었던 신도 E씨(당시 24세)를 눕힌 뒤 목을 조르고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군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E씨는 휴가를 나와 모친의 소개로 해당 교회를 찾았다. 이날 A씨는 E씨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몸속 '악령' 때문이라며 E씨의 배를 수차례 가격한 뒤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에 E씨가 고통스러워하며 저항하자 A씨는 C씨 부부와 C씨의 딸 2명에게 E씨의 팔과 다리를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까마귀가 나가야 한다"며 나무 십자가로 E씨의 머리와 등, 가슴 부위를 때리며 폭행에 가담했고 E씨가 뱉어낸 침을 비닐에 받아내기도 했다.

한편 이 범행에 가담한 C씨 부부의 큰딸(16)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작은 딸(9)은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입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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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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