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은닉' 자산관리인 2심도 집행유예(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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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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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39)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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