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선' 황운하 선거 캠프 관계자 1심 불복..쌍방항소

김도현 2021. 2. 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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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대전 중구지역 경선을 위해 권리당원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검찰이 항소했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A(51)씨와 정종훈 대전 중구의원이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대전 중구 후보 선정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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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대전 중구지역 경선을 위해 권리당원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검찰이 항소했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A(51)씨와 정종훈 대전 중구의원이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A씨와 정 의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인정,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추가됐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대전 중구 후보 선정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빼낸 정보를 이용,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당시 황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모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암묵적인 공모, 위법한 경선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했다”며 “경선에서 승리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 명단을 제공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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