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령 내쫓겠다" 안수기도 중 신도 때려 숨지게 한 목사 징역 4년

황효원 2021. 2. 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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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속의 악령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군인 신분이었던 신도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군 휴가를 나와 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신도 E씨(24)에게 "몸속에 악령이 있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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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몸속의 악령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군인 신분이었던 신도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수원지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A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 또 다른 목사 C씨와 그의 아내 D씨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젊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고 안수기도를 한 점, 유족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C, D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 피고인 측은 A 피고인에게 세뇌를 당해 곧 재앙이 닥치고,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생길까 봐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C 피고인은 15년 경력의 목사인데다 A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고, 안수기도의 방법에 의문을 품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강요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군 휴가를 나와 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신도 E씨(24)에게 “몸속에 악령이 있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E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에는 목사 C씨 부부의 두 딸도 가담했는데, 16세인 큰딸은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됐고, 9세인 작은 딸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입건되지 않았다.

C씨 가족은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A씨의 교회에서 합숙하던 중 범행을 함께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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