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자산관리와 자녀상속 등 노후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은지 2021. 2. 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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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출연자 : 박현정 하나은행 신탁 트러스트센터 팀장

- 금전이 부당한 침해를 당하거나 동결이 될 때를 대비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으로 해결책을 미리 정해 놓는 게 바람직해

- 치매가 오지 않은 상황이라도 올 것을 대비해 신탁제도를 사용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성인남녀의 공통된 고민, 바로 '노후에 어떻게 잘살까?' 아닐까요. 자신의 노후대비도 하고 자녀들을 상속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하나은행 신탁 트러스트센터 박현정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현정 하나은행 신탁 트러스트센터 팀장(이하 박현정):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피부로 많이 느끼시죠? 노후대비로 신탁팀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 박현정: 최근에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탁팀을 찾는 대부분의 분들이 노후대비를 통해서 본인의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최근에는 부모님의 노후 걱정 때문에 저희 팀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꽤 많은 편입니다.

◇ 양소영: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특히 치매가 와서 재산관리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배한 후 노후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박현정: 금융기관 창구에서는 고령의 고객들이 주변 사람들과 방문하여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현금 인출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럴 때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 현금을 맡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쪽 창구에서는 치매 의심이 되는 고객이 오셔서 본인 계좌인데 막 달라고 해요. 그런데 창구에서는 지급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신이 과연 온전한가, 이런 판단이 가능하지 못할 때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전이 부당한 침해를 당하거나 동결이 될 때를 대비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으로 해결책을 미리 정해 놓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금융기관과 계약하는 건가요? 내가 이럴 경우 금전을 청구하면 주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을 계약하는 건가요?

◆ 박현정: 충분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용이 다 가능하고요. 본인들이 꼭 정해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판단에서는 금융기관이 조금 더 관여해서 지급동결을 하거나 또는 본인의 복리에 맞게끔 이정도 금액은 본인을 위해서 써도 되겠다는 분야도 저희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사전에 증여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 재산분배를 미리 해놨는데 증여받은 자산을 자신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도 노후가 대비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연결하는 경우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치매라는 게 어느 순간 시작이 되는지 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치매가 와서 재산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또 내 자녀들이 날 돌봐줄 건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 대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 박현정: 최근에 금융기관 창구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고령의 고객들이 주변 사람하고 같이 방문해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현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금을 인출하는 것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현금으로 달라고 하세요. 또 한 쪽에서는 치매가 굉장히 의심되는 고객이 나타나셔서 의사 판단이 과연 될까.. 이런 판단이 금융기관 직원이 하다 보니 본인 계좌이긴 하지만 지급 거절을 하는 사례도 생기도 있습니다.

◇ 양소영: 예전에 양담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치매가 의심되는 분 남편분이 전 재산을 전부 인출해서 써버렸다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신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 박현정: 신탁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데 치매안심신탁이 이 경우 제격입니다. 치매안심신탁이 운영되는 걸 조금 설명 드리면 먼저 상담을 통해 적정생활비를 책정한 뒤 그 금액은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치매가 진행될 때를 대비해 의료비와 요양비 등이 추가로 지급될 때가 있을 테니 그럴 경우 금융기관이 직접 비용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외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한정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방금 말씀하신 치매가 걸리신 분이 갑자기 와서 전부 다 인출해달라는 사고는 막을 수 있겠군요. 그 다음에 갑자기 잘 모르는 사람하고 와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인출해달라고 하는 사고는 신탁제도로는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 박현정: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고령자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깔끔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주변에 위해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재산이 침해당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탁을 하게 되면 안전한 재산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 양소영: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들과 조금 떨어져서 생활하는 분들의 경우 미리 이렇게 치매안심신탁을 이용하고 내가 이렇게 진행될 때 알아서 의료비와 요양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군요. 사정이 해당되는 분들에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현재 노후대비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 박현정: 네 많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했던 고객 경우에는 치매를 대비하는 고객도 굉장히 많이 있고, 노후관리에서 치매뿐 아니라 주변에 치매를 당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을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했었던 고객인데요. 주택가격이 오르자 막내딸이 잦은 사업자금 요구하는 겁니다. 조카 중 하나도 공동으로 사업투자하자며 찾아오는 바람에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쓰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자녀들에게 주어라고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하시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되고, 자기 재산에 대한 열쇠와 자물쇠를 동시에 채우는 효과를 발휘한 거죠.

◇ 양소영: 그러니까 내 재산은 신탁됐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는 거군요.

◆ 박현정: 네.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죠.

◇ 양소영: 그래서 자기 재산의 열쇠와 자물쇠를 설계한다고 표현하신 거네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속 절차와 신탁 상속의 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박현정: 제가 금융기관에 꽤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두 가지 사례를 늘 겪고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은 같은데 두 가지의 상속절차는 너무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령의 고객들이라면, 사실 고령의 고객이 아니더라도 상속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가족만은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죽은 다음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은 내 가족만은 아무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해놓고 가면 모든 게 해결이 잘 되고 그런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상속을 미리 준비해서 신탁을 해 놓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상속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되어서 특별히 분쟁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군요.

◆ 박현정: 그렇습니다. 노후관리도 되고 상속도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만들어서 후견인이 이러한 것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또 그 전에 미리,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치매가 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 것에 대비해서 계약을 준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신탁 트러스트센터 박현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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