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조건이면 해외업자도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 "해외 플랫폼 업자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정위가 새로이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해 "해외 플랫폼 업자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정위가 새로이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점업체는 (검색되는) 순서가 뭔지, 수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부분들이 남용 행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며 "작은 플랫폼은 성장해야 하고 미치는 영향이 아직 작으니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에만 이 법을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중복 포함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180만개이고, 온라인쇼핑 한해 총액이 지난해 161조원으로 10년 전보다 약 6배 늘어난 점을 들어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좋은 거래관행을 만드려면 이 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규율만이 목적이 아니다. 이 산업을 제대로 크게 하려면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하는 게 필요하다"며 "표준계약서를 쓰거나 공정거래협약을 맺는 등 연성규범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2002년 만들어진 구석기 시대의 법을 모던한 시대에 맞게 바꾸자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적용대상이 TV홈쇼핑 등 통신사업자 정도라 모바일,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부분이 많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짚었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