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탄력적 복무 확대.. 감봉·견책도 성과급 미지급 원칙
[경향신문]
국가공무원들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공직내 이른바 ‘갑질’에 대한 행위도 구체화되고 징계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급 제외 대상은 중징계를 받았거나 금품 수수·성비위·음주운전 등 3대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다.
갑질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로 규정했다. 그간 업무배제 등 직무관련 갑질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뤄졌지만, 비인격적 언행에 대해서는 제재 기준이 모호했다.
몰카(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해 징계 양정을 높이기로 했다. 성범죄나 금품 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된 경우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 중 도주를 하는 등 형사 절차 회피시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심사를 강화, 집중심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산과 직무 간의 관련성을 심층 심사하고, 재산 형성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한다.
육아휴직 수당을 올린다. 수당 상한선을 첫 휴직 150만원, 두번째 휴직 250만원에서 각각 300만원으로 높이고, 현재 급여의 50%인 육아휴직 4∼12개월차 수당을 1∼3개월차와 동일한 80%로 확대한다.
재택근무 시에도 근무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공무원 재택근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재난·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초과근무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택근무자가 긴급 현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해진다. 공무원의 겸직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해결을 추진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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