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성 비위·갑질' 등 중대 비위 공무원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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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올해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 비대면 채용 증가에 발맞춰 관련 시스템도 더욱 발전시킨다.
먼저 올해부터 공무원 비위 행위와 관련해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활용 음란행위, 2차 가해 등을 성비위 유형에 추가하고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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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부터 공무원 비위 행위와 관련해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활용 음란행위, 2차 가해 등을 성비위 유형에 추가하고 징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갑질 행위는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한편, 수당·여비 부당수령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 등 징계 기준을 높인다.
인사처는 성범죄·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의 재임용 제한 기간(파면 5년, 해임 3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 비대면 채용 관련 시스템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마련한 채용시험 방역체계(K-시험 표준방역시스템)를 발전시켜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면서 공채시험 등을 안전하게 시행하도록 정착시킬 방침이다.
실시간 화상교육‧민간 콘텐츠 연계‧개인별 맞춤형 학습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인재개발 플랫폼 서비스도 시작한다. 재택근무 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장려할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육아휴직 후 1년 동안은 급여의 80%, 최대 1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채용을 더 늘린다.
현장 공무원 지원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봉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조정하고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액의 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국민이 직접 공무원에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도입한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관련 법령이 미비해 새로운 정책 도입이 어려운 경우 등에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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