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차별방역' 총알받이"..수도권 학원장들 1년 손실보상 요구

문광민 2021. 2. 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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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사교육연합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학원·교습소 운영 제한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 = 함사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핀셋 방역'의 대상이 된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학원·교습소 운영 제한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 함사연은 "장기적인 방역과 현실적인 영업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저녁 9시 운영 제한 규제를 철폐하고 '동시간대 8제곱미터(㎡)당 1명'이라는 교습인원 제한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함사연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방역 규제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가 입은 영업 피해를 정부가 소급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영업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이 명시돼야 한다는 요구다.

이들은 "지난 1년간의 손실에 대한 보상 없이 '미래를 향한 입법'을 논의한다는 건 생색내기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법안 제정 취지가 소상공인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한 운영 제한은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약 4주간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뒤 △면적에 관계없이 동시간대 9명 이하로 대면수업 인원 제한(1.4~17) △동시간대 8㎡당 1명으로 대면수업 인원 제한(1.18~현재) 등으로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은 그동안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르면서 누적된 손실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아우성이다.

중·고등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정부의 '특별지원금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했기에 아직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 학원들이 수두룩하다"며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연결되지 않는 전화통을 몇 시간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 정부는 알고 있느냐"고 했다. 이어 "그렇게 받은 특별지원금으로는 월세조차 충당되지 않는 학원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사연 관계자들은 검은색 옷으로 맞춰 입고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 1년여 간 '차별 방역'의 총알받이로 빚더미와 폐업 위기에 처해 죽어가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대한 장례식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함사연은 지난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학원·교습소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두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1차 소 제기에 187명, 2차에 163명 등 수도권 학원장 350명이 참여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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