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 별도 비위유형으로 징계..육아휴직 수당 상향

박주평 기자 2021. 2. 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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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성비위 유형을 카메라 촬영‧유포, 2차 가해 등으로 세분화·신설하고, 갑질 행위를 기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별도의 비위유형(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으로 신설한다.

카메라 촬영‧유포,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신설하고 유형별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갑질 행위는 별도의 비위유형(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으로 신설하고,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기준을 현재 2구간에서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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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21년 업무계획 발표
전 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 추진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2020.1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공무원의 성비위 유형을 카메라 촬영‧유포, 2차 가해 등으로 세분화·신설하고, 갑질 행위를 기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별도의 비위유형(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으로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현재 12개월 미만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할 경우 첫 번째 휴직자는 최대 150만원, 두 번째 휴직자는 최대 250만원 수당이 나오는데, 이를 각각 최대 300만원(첫 3개월)으로 인상한다.

또 육아휴직 후 3개월까지 최대 150만원(급여의 80%),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최대 120만원(급여의 50%)의 수당을 줬는데, 이를 12개월까지 최대 150만원으로 높인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5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지난해 8.2%에서 올해 9.6%까지 확대하고,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를 구성해 전 부처에 1명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도록 추진한다. 2019년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8개 부처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도 없었다.

아울러 직무‧역량 중심 평가체계를 갖추고 전문성 중심의 보직관리를 강화한다. 각 부처의 핵심업무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은 현재 정원의 10% 범위에서 월 10만~20만원(직급별 차등) 지급하는데, 이를 정원의 15%로 확대한다.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뿐만 아니라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공무원에게도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3~5급에서만 운영하는 전문직공무원을 6급까지 확대한다.

국민에게 신뢰를 받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재산심사를 할 때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재산과 직무 간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은 단순집행적 업무의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한다.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는 징계를 강화한다. 카메라 촬영‧유포,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신설하고 유형별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갑질 행위는 별도의 비위유형(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으로 신설하고,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 징계기준을 현재 2구간에서 세분화한다.

또 중대 비위(성범죄‧금품 수수 등)로 파면‧해임되는 경우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제한 기간(파면 5년, 해임 3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재택근무 시에도 근무 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재택근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 재난‧재해 등 상황에서는 초과근무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재택근무자가 긴급현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초과근무가 가능해진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국민의 일상 회복에 앞장서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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