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성비위·갑질 등 중대 비위 공무원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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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5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공무원 비위행위와 관련해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활용 음란행위, 2차 가해 등을 성비위 유형에 추가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인사처는 성범죄·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의 재임용 제한 기간(파면 5년, 해임 3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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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일·가정 양립, 역량강화 추진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인사혁신처는 5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부터 공무원 비위행위와 관련해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활용 음란행위, 2차 가해 등을 성비위 유형에 추가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갑질 행위는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하는 한편, 수당·여비 부당수령 관련 징계 기준도 마련한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소 감봉 등 징계 기준을 높인다.
인사처는 성범죄·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공무원의 재임용 제한 기간(파면 5년, 해임 3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겸직과 관련해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은 재산과 직무 간의 관련성을 심층적으로 심사한다.
인사처는 올해 공공부문 전반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이 직접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도입한다고도 밝혔다.
또 공직사회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봉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조정하고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액의 한도를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 근무여건 조성 및 균형인사 실현을 위해 육아휴직 후 1년 동안은 급여의 80%, 최대 1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채용을 더 늘린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이에 따라 중요직무급 범위를 정원의 15%까지 늘려 역량 중심의 보수체계를 강화하고, 현재 3~5급에서만 운영 중인 전문직공무원 선발을 6급까지 늘린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미래 대응 및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를 조정하고 연 1회 이상 디지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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