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안된다"는 공무원, 올해는 사라질까

이창명 기자 2021. 2.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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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 신청제'가 도입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혁신처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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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업무계획, '적극행정 신청제' 도입 우선 강조 "국민행정 불편함 줄이겠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50여명을 넘어간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 마련된 제55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 고사장에서 응시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장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 신청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업무보고를 통해 '4대 핵심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불분명한 규정이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국민이 난처해지는 상황을 줄이겠다며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혁신처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처는 적극행정 신청은 공익적 목적의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수렴과 사전 컨설팅을 거친다는 점에서 단순민원이나 고충처리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기관의 특정 행위는 민원을 통해 이뤄지지만 적극행정신청 절차로 오는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도 필요하다. 적극행정 신청은 '적극행정온'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소관 부처로 이관한다.

공직자 인사제도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 가운데 단기간 주가가 급증한 금융 위험자산 보유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재산심사 및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성범죄나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로 파면‧해임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제한 기간(파면 5년, 해임 3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무원 재택근무도 더 유연해진다.근무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택근무 표준 매뉴얼'을 마련한다. 교육학습은 비대면 기반 지능형 온라인을 통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특히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추천모델 구축 영상을 통한 학습 등 다양한 비정형학습도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한다. 이밖에 비대면 교육에 적합한 학습기반(교수방식‧강사 등)도 늘린다.

활력 있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1년 동안 수당을 최대 150만원(급여의 80%)까지 지급한다. 이전까진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 최대 150만원(급여의 80%), 그 이후 4~12개월에는 최대 120만원(급여의 50%)을 지원했다. 장애 자녀를 둔 경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8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5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재채용 과정에선 지난해 구축한 'K-시험 표준방역시스템'을 발전시켜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는 채용시험 방안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방역당국과 협조해 감염병 확진을 받은 응시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자가격리자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이밖에 혁신처는 올해 여성고위공무원 비율을 9.6%로 확대하고, 내년엔 본부과장급 비율도 4명 중 1명인 25%수준으로 맞추는 균형인사도 계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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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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