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김기열 기자 2021. 2. 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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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3일 사측과 도출한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돌입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중 노조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체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3사는 단일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3곳 모두 가결돼야 타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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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현대중 노조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체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뉴스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3일 사측과 도출한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돌입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중 노조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체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노조는 오후 1시까지 분과별 지정장소에서 투표가 완료되는 즉시 투표함을 모아 개표를 실시하며, 오후 5시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며, 부결시에는 노사가 다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

노사는 앞서 열린 8차 통합교섭에서 해고자복직과 법인분할 손배상 소송 철회 등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노사는 이날 임단협 타결의 핵심 쟁점인 2019년 법인분할 반대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취하, 손배가압류 철회, 대규모 징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철회 등을 사측이 받아들이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법인분할 과정에서 폭력사태로 해고된 4명 중 3명은 곧바로 재입사 형식으로 복직하고 현재 구속중인 1명도 2021년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해 노사간 신뢰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2019년 법인분할 파업 과정에서 한마음회관 점거로 인한 가계들의 영업손실금 5000여만원은 노조측이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임금성 부분은 기본급 6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349%, 격려금 약정임금의 100%+350만원 등 사측 기존 제시안과 대부분 동일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유휴인력 발생시 회사의 인력운영 조치, 대외신뢰도 제고와 일감 확보를 위한 수주 등에 적극 협조하고 회사는 올 한 해 종업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이날 그룹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도 지난 3일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3사는 단일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3곳 모두 가결돼야 타결 효력이 생긴다.

1곳이라도 부결되면 새 합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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