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김어준 7인모임..서울시 "과태료 조속 부과 마포구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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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해 총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마포구에서 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한 것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포구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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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해 총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마포구에서 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한 것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포구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미착용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일반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통한 방역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지금까지 계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무원이 현장 단속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관련한) 실효성 등 여러가지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거나 민원 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논의하고 개선해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현재도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역학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마스크 미착용 여부가 사후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정부에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행 지침상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공무원이 현장적발을 통해 1차 계도 후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확진된 이용자의 경우 폐쇄회로(CC)TV나 역학조사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되면 일반 시민에 대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달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부에 문의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정부가 답변을 주기로 한 만큼 답변이 나오면 다시 설명하겠다"고 했다.
시는 또 마포구에서 발생한 김어준씨 일행 7명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마포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마포구에서 발생한 (김어준씨 일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처분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마포구에서 절차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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