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단체 "오후 9시 제한 규제 철폐..손실보상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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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교습소 단체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로 구성된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간에 영업하는 업종과 야간에 영업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업종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한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학원·교습소는 오후 5시 이후에나 수업이 가능한 만큼 즉각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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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수도권 학원·교습소 단체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연장에 따른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조치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로 구성된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간에 영업하는 업종과 야간에 영업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업종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한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학원·교습소는 오후 5시 이후에나 수업이 가능한 만큼 즉각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학원·교습소 및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 동시간대 8㎡당 1명의 과도한 규제로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학원·교습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사연은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 시 소급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실보상 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의 남발로 인해 빚을 내 버티거나 폐업한 곳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소상공인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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