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와 '공익신고자'는 다른 걸까?..권익위 "김학의 차관 의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곽희양 기자 2021. 2. 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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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신고자’와 ‘공익·부패 신고자(이하 공익신고자)’는 다른 것일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사람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이는 권익위가 새로운 판단을 내린 게 아니다. 공익신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설명한 것에 가깝다.

사실상 모든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관련한 신고(공익신고자보호법)를 하거나 공직자의 법령 위반과 관련한 신고(부패방지권익위법)를 형식에 맞게 신고했다면, 신고자는 신고한 순간부터 공익 신고자가 되는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지난 2일 해당 신고자에 대해 “법적인 요건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만, ‘공익 신고 내용이 거짓’인 경우와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신고자가 신고한 시점에 신고 내용이 거짓인지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는 권익위가 관련 조사를 진행한 후에야 파악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한 순간부터 공익신고자로서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는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해서는 안되며, 신고자는 권익위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공익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면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관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지난달 초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사람이 지난달 26일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권익위가 판단하면, 권익위는 신고자가 사는 경찰서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다. 권익위는 현재까지 해당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해당 기관은 불이익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고로 인해 해당 기관이 신고자를 파면·징계·전보·집단 따돌림·상여금 차별을 했다면, 그 기관은 이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물게 돼 있다.

단, 신고자가 받는 불이익 조치에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앞서 “신고자를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권익위가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경우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형을 감면·면제하라고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현재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할지 검토하고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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