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코로나 극복 '사회연대세' 만들자"..입법제안

이기상 2021. 2. 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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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국민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5일 오전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 삶이 무너져 갑니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 입법청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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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 3대 패키지 법' 제안
자영업자·중소상인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사회연대세 신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왼쪽 네 번째)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소득보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 제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참여연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국민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이들이 한시적으로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회연대세' 신설도 제안했다.

5일 오전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 삶이 무너져 갑니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의 소득보장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 입법청원에 나섰다.

참여연대 측은 "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수백만의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지급됐던 3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시급한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금융·제세 공과금 특례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노동자 등의 소득보장 등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해당 법상에 손실보상 근거를 명시하자는 취지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사회연대세'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펼쳤다. 참여연대 측은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과표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들을 의원소개 청원으로 입법 요청했다. 의원소개 청원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청원이다. 청원자가 청원서에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국회의원이 서명 날인한 소개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며, 소관 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되는 절차를 밟는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입법청원에 소개 의원으로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진 의원은 기자회견에도 참여해 해당 법안들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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