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26건 적발..14건에 과태료 부과

양지윤 2021. 2. 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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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26건 발생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6건이고, 이중 1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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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전수조사 24곳, 위반사항 없어
감성주점 등 꼼수영업, 민원 분석 통해 단속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26건 발생했다. 이중 14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모습.(사진=뉴스1)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5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6건이고, 이중 1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 통제관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여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적공간은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유지되는 이번 조치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직계 가족 역시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위반시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 3일부터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긴급점검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통제관은 “현재까지 헌팅포차 24곳에 대해 춤추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했으나 위반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와 감성주점 17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해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포차 등과 같이 꼼수 영업을 하는 가게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통제관은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시와 자치구, 경찰 모두 협업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면서 “새벽 5시부터 영업을 해서 법망을 피해나가는 곳은 시민들이 제보하는 민원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꼼수 영업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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