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 적발 없이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처분을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경우 CCTV나 역학조사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되면 시민에 대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달리 과태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에 문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이밝음 기자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처분을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경우 CCTV나 역학조사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되면 시민에 대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달리 과태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에 문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악의적인 위반행위,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서의 미착용, 민원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며 "나오는 사례마다 논의하고 개선해서 지침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광진구 헌팅포차 집단감염 사례를 설명하며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는 정부와 협의해 (과태료 부과 등) 방안을 만들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지도 후 불응시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장단속이 원칙이기에 실제 과태료 처분 사례는 많지 않다.
박 국장은 "1월 2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방역 강화 목적으로, 계도 중심으로 지금까지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지난달 19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마포구는 현장에서 공무원이 직접 적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박 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돼야 할 상황"이라며 "마포구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적정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