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관광사업체·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50~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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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관광사업체와 활동 무대 축소로 어려움에 빠진 문화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 및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관광업체에는 업체당 100만원,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비로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총 지원비는 도비 4,100만원, 군비 4,100만원 등 총 8,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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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관광사업체와 활동 무대 축소로 어려움에 빠진 문화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 및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관광업체에는 업체당 100만원, 문화예술인 긴급 생계비로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총 지원비는 도비 4,100만원, 군비 4,100만원 등 총 8,200만원이다.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시설업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군내 관광 사업체 57개소가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작년 12월 31일 등록된 관광사업체(휴업 포함)로 공고일 현재 업종을 유지한 업체에 해당된다.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자는 수탁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면 지급대상이 된다.
문화예술인 긴급생계비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자로 군내 예술인 36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단, 피부양자는 가능),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이다.
남해군은 오는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빨리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신청절차와 지급 방안은 도청 및 군청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2월 8일부터 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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