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싸게 분양해줄게"..125명 속여 60억 빼돌린 일당

홍순빈 기자 2021. 2. 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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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분양사기를 벌인 주택조합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건설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하영)은 토지 매입율 등 사업 현황을 속여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60억원을 편취한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A씨와 용역업체 회장 B씨 등 일당 11명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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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분양사기를 벌인 주택조합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줄 것처럼 속여 125명에게 60억원을 가로챘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건설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하영)은 토지 매입율 등 사업 현황을 속여 피해자 125명으로부터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60억원을 편취한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A씨와 용역업체 회장 B씨 등 일당 11명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토지확보율을 크게 부풀리고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고 조합원 125명을 속여 약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대부분이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보유자들이다. 검찰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합원모집 수수료 등으로 가로챈 법인 자금 50억원을 허위 용역비와 개인 채무 변제, 명품 구입 등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이들 일당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용역업체가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았음에도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15억원을 허위로 지급받은 혐의도 있다. 같은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중복 용역비로 12억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추진위원회에 실체가 없는 사업권을 양도하고 다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할인 제공하는 등 추진위원회에 25억원 상당 손해를 가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용역업체나 업무대행사 등을 중간에 폐업하는 등 수사기관 노출을 피하면서 무려 5년에 걸쳐 다수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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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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