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거·일자리 청년세대 불합리한 법령 찾아 정비한다

박주평 기자 2021. 2.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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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일자리, 주거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을 찾아내 범정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일자리, 주거 등에 있어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을 범정부적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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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업무계획 발표..경제회복 위한 입법 원스톱 지원
(법제처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제처가 일자리, 주거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을 찾아내 범정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법제처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Δ위기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 원스톱 지원 Δ행정 현장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법령의견제시 제도 확대 Δ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Δ그림, 표 등을 활용한 한눈에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제공 등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별 전담 TF를 구성해 입안지원, 사전 법제심사 등 입법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는 다수 부처가 연관된 법령은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또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지자체 권역별 전담 지원 체계(수도권, 강원·충청, 전라·제주, 경상)도 구축해 적극행정이 지자체까지 확산되도록 추진한다.

일자리, 주거 등에 있어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법령을 범정부적으로 정비한다. 주거 등 청년을 특별히 우대해야 할 부분을 발굴해 지원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거나 개별 법령에서 '청년'을 차별하는 규정을 발굴·정비하는 방식이다.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산정 요율에 과도한 격차를 둬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법령도 손본다. 일례로 가산금은 고율의 고정금리(연 100분의 6)로 규정하지만 환급가산금은 시중금리(연 1000분의 18)를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다.

인·허가, 인정·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도 전수조사해 상위법령 위반이나 위임범위 일탈 등 문제가 있는 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4대 분야(조세, 부동산, 노동, 안전) 12개 법령을 선정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에 그림·표·사진 등 시각콘텐츠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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